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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30일 “법무부의 전날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협은 변시 합격자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고, 이에 법무부는 전날 연수인원을 제한하는 결정은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연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업하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은 변협이 부실연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의 수를 적정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부실한 실무수습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200명으로 정한 것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변협 자문기구인 변시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운영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 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수 인원 제한 및 추첨 선발 방식을 정했고,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기본연수계획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변협은 “협회가 운영위 결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협회가 운영위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변시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합격자들이 변호사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법률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주도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변호사법은 법무부가 변협 연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규정으로까지 보호되는 연수비용이 국회 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이미 연수를 위해 책정된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도록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일종의 회피성 발언으로 국고보조금 삭감 경위를 밝히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규 변호사들이 정상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재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밝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에 대한 법무부의 협의 요청에 대해 ‘대면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회신했으나 법무부가 담당실장의 일정상 이날 협의가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이런 이유로 법무부와의 협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뿐, 변협이 협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