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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일주일에 1인당 공적 마스크 3개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이같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다음달 1일부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1인당 구매 수량도 현재 주당 3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하면 된다.
또한 2002년 이후 출생자인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다음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구매 수량이 3개였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아울러 여름을 대비 ‘숨 쉬기 편한’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4월 현재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수술용 마스크의 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식약처는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의 규격 등을 제도화해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이와 함께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제공하는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선 데다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수출 가능’ 조치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