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수협)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신(新)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시장 부지에 남아 있던 일부 상인들과 신 시장 입주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이번 달 말까지 구 시장 상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입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신 시장에 입주하는 구 시장 상인들이 50여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은 지난 4월부터 구 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의 중재 아래 총 8차례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다. 수협은 “구 시장 상인의 신시장 입주 동의서가 협상 이전에 제출되는 등 구 시장 존치만을 주장했던 과거와는 달리 협상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해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합의서 체결 이유를 설명했다.
수협은 구 시장 상인 측과 협의한 결과 신 시장 입주를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 자리를 1.5평에서 2평까지 확장 △구 시장 관리비 8개월분 감면 △신시장 관리비 1년간 20% 인하 △법적 소송 취하 △전체 입주 상인과 협의를 통한 판매 자리 재배치 △시장 활성화와 시설물 개선을 위한 300억원 지원 등을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재문 수협 대표는 “힘들게 추가 입주 기회를 만든 만큼 끝까지 구 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은 입주를 거부하는 잔류 상인을 대상으로 법원 명도 강제집행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재문 대표는 “50년이 다 돼가는 건물에 4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한 번도 안 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구 시장 시설물을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협은 지난해 7월 대법원 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구 시장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구 시장 부지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6차례 실시했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도명령 이후에도 이에 대해 이행되지 않을 때 이뤄지는 강제적인 집행을 일컫는다. 지난 5월에는 명도 강제집행중 구 시장 상인 한 명이 솥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을 뿌려 한 수협 직원이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