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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아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아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판사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법정 경위를 폭행한 뒤 퇴정하는 과정에서 법정 출입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아들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침해법익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심리치료 등 특단의 노력이 있지 않는 이상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아들 앞에서 이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도 “진지한 반성과 초범인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조건으로 선처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