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4일 롯데·SK와 정책당국인 관세청·기획재정부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심사일정을 소화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관세청이 “법적 근거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 이유다.
관세청은 법적 심사기한을 채워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고시는 특허신청 접수(10월4일) 이후 8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이 검토보고서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뒤, 60일 이내에 특허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관세청이 업체 프레젠테이션(PT)과 심사 결과발표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오는 10일이나 17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두 날짜 모두 토요일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11월14일 두 차례 면세특허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 1차 때는 금요일, 2차 때는 토요일로 각각 날짜를 잡았다. 1차 결과발표가 평일에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는데, 2차 때는 이를 최소화하려 토요일로 요일을 바꿨다.
지난해 1차 경쟁에서는 금요일 오후 5시에 결과가 발표됐는데 당일 주식시장에서 특허를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관세청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면서 차익을 올린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관세청이 면세특허를 대기업 3곳, 중견중소기업 1곳에 부여하더라도 추후 면세특허 로비 의혹 검찰수사 결과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관세법(제178조)에 나온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관세청은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상기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올 것이 왔다"…檢은 왜 롯데·SK를 압수수색했나
☞ [3차 면세대전]롯데, 경쟁력은 최고 대외변수가 관건
☞ [3차 면세대전]SK네트웍스, 복합리조트 구상 성공할까
☞ [3차 면세대전]신세계, 최적 입지로 문화·예술 관광 허브 꿈꾼다
☞ [3차 면세대전]HDC신라, IT·한류 접목해 ‘2030 싼커’ 잡는다
☞ [3차 면세대전]"럭셔리 강남면세점 만든다"···진격의 현대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