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노른자쇼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유 회장의 계열사 컨설팅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