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스퍼트(098400)에 대해 파산신청 공시를 지연한데 따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벌점은 6.5점이며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7.5점"이라면서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4.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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