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금품 미지급(20억3800만원), 현장실습생 연장근로한도 위반, 산업재해 미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3억9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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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2억7800만원)과 현장 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13억1200만원), 일반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잘 못 산정해 연차유급휴가수당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2억7700만원) 등 총 20억38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산직 근로자 435명과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의 연장근로한도도 초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에 대해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에 사용해온 점도 적발됐다.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점도 이번 점검에서 함께 드러났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의 법 위반 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호 현대기아차 정책홍보부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해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습생 제도도 전면 개편해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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