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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기부는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에서 제공한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2700여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통합 발급한다. 또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지원사업 신청채널들과 연결할 예정이다.
서비스도 AI 기반 맞춤형으로 고도화한다. AI가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식이다.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조기업에는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추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지원 대상별 특화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줄인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할 예정이다.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은 AI로 지원한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 희망 지원사업,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기업정보, 사업계획서 양식, 우수계획서 등을 수집·학습해 신청기업과 지원사업에 맞춤화된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하기 위해서는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불법 브로커의 공공기관 사칭,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제거하고 AI를 기반으로 불법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적발한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정부·공공기관 사칭, 보험상품 끼워팔기,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팁스 등 민간 투자 매칭 지원 확대 △개방형 기술 평가 플랫폼(K-TOP) 확산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 마련 등으로 지원 체계를 혁신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