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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둬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또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단은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