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했다.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해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나,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중고폰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인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고 말하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