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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란 행위자의 실행 착수 후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 관점에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중지미수’는 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스스로 행위를 멈추거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한 경우 인정된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자정쯤 옛 연인 B씨가 사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B씨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분노해 술을 마신 뒤 흉기와 라이터 등을 들고 유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일로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가슴에 자상을 입었다.
다음 재판은 6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