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서는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행사 기간이 지난 후에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요금제보다 더 비싼 요금제로 구성하거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의무 가입 약정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0원’ 요금제 가입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뜰폰 시장에는 ‘0원’ 요금제가 잇따르고 있다.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 할 경우 6~7개월간 월 약 7GGB~1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에 통신요금을 절감하려는 사용자들의 문의도 이어지는 중이다.
‘0원’ 요금제가 등장하자 일부 사용자는 이에 더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다. 세종텔레콤은 17일부터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스노우맨’ 11주년을 기념해 월 11GB 데이터에 더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상품권 5000원권을 매달(24개월간) 증정하는 ‘0원’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 요금제는 한정 수량으로만 공개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0원’ 요금제 가입 시 행사 이후 적용되는 요금제 수준과 약정 등을 세심하게 살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0원’ 요금제의 경우 대부분 한시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요금을 낼 수도 있어서다.
또한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문제 등으로 개통이나 해지가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해 유의해야 한다.
‘스노우맨’ 프로모션은 7개월까지는 0원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5만5000원을 내야 한다. 비슷한 데이터와 통화, 문자 등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2만원대 후반임을 고려하면 0원 요금제 7개월에 배달 앱 쿠폰으로 얻는 이익을 사용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0’원 요금제의 경우 의무 가입 기간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해 봐야 한다. 약정 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폭탄’을 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이야기 모바일’의 경우 ‘0원’ 요금제에 가입할 때 6개월의 약정 의무 가입 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 안에 약정을 해지하면, 사용 개월 수만큼 할인금액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알뜰폰 ‘0원’ 프로모션에 따라 사용자들이 몰리며, 알뜰폰 사업자들의 고객 대응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현저하게 부족한 대응 인력 때문에 개통이나 번호이동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한 알뜰폰 사용자는 “0원 이벤트에 가입했는데, 문제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개통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몇 분 지나면 자동으로 전화가 종료되는 바람에 유심을 받고도 이틀이 지나고도 개통을 못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