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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손을 잡는다. 멧돼지 서식밀도를 1㎢당 1.05마리(지난해 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군부대와 협조해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을 추가 투입하고, 탐지견 수색도 병행해 멧돼지 폐사체 포획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행안부와 중앙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인천·경기·강원)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선제 방역 차원에서 정기 검사건수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야생멧돼지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민통선 내 도로에 소독 구간을 현행 16개에서 50개까지 확대한다. 특히 43번 국도를 비롯해 가축·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는 소독차량 3대를 별도로 배치한다. 농식품부는 방역차량을 23대 늘려 양돈농장과 주변 도로 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ASF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발생 경계 서·남부 시·군에도 소독차량을 20대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일반 양돈농가 대상 방역관리 강화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양돈단지나 복합영농 농가 상황에 맞춰 홍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한돈협회, 민간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자율방역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역 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양돈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 정비와 함께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