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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됐다. 앞으로는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인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3년 이전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인다. 이 밖의 지역은 전매제한을 없앴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강동구가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 단지는 작년 12월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