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동문들 “재조사위에 외부인사 포함” 촉구

신하영 기자I 2021.11.08 12:53:20

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결정에 비대위 입장 발표
“외부인사 30% 포함해야…재조사위 계획 재고” 촉구

국민대 동문들이 지난달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 본조사 불가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사진=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논문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동문들이 재조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내 교수 5인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학교 측을 비난한 셈이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대의 이번 재조사 결정은 국민대의 명예를 고려한 양심적 결정이 아니라 등 떠밀린 것”이라며 “이미 귄위를 상실한 현 연구윤리위원들을 배제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신망 있는 인사들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국민대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약 2주에 걸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90일간 조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비대위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30%가 돼야 한다”며 “이런 규정은 예비조사 후 구성되는 본조사위이며 지금 구성하려는 것은 재조사위원회라 엄연히 다른 조직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조사위도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라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신뢰를 의심받는 학교당국이 임명할 위원장 1인과 그 위원장이 강력 추천하는 4인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는가”라며 “국민대는 교육부에 통보한 재조사위 구성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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