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판매되는 리콜·불량제품 싹 잡아냅니다"

임애신 기자I 2021.10.12 11:20:10

12~20일 제품안전 온라인 청소활동 실시
의류·가전 등 OECD가 선정한 7개 분야 제품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피해구제 매년 증가
국표원-소비자원, 위해제품차단 지속

11번가 쇼핑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온라인에서 리콜 제품이나 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을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 대상은 OECD가 선정한 △장난감·게임 제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의류 △어린이·유아용품 △사물인터넷(IoT) 등 7개 분야 제품군이다.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온라인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시·차단된 위해제품은 연간 10만건이 넘는다.

소비자원은 자체 모니터링을 비롯해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유통을 차단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온라인 청소활동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표원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78개사, 22만개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새로운 유형의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하고, 지난 4월 체결한 자율제품안전협약에 따라 NAVER(035420),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035080),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는 선제적·자발적으로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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