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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뀐 전기요금…우리집 전기료는 얼마?

문승관 기자I 2021.01.08 11:36:41

연료비 연동제 도입·기후환경변화 고지 신설
매달 350kWh 사용 가구 약 945원 요금 덜 내
연료비 하락시 2분기에 700원 추가 하락할듯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르면 11일부터 올해 바뀐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정마다 받아볼 수 있다.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적용했고 지금까지 요금에 포함돼 있었지만 전기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고지한다.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945원가량 전기요금을 덜 낼 것으로 보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는 1월(지난해 12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11일부터 차례로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개편한 전기요금 체계를 처음 적용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이번 달 적용할 환경비용 단가는 RPS가 kWh당 4.5원, ETS가 0.5원이다.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비용인 kWh당 0.3원이 포함돼 실제 kWh당 5.3원이다. 5.0원은 지금까지 요금에 반영해 온 가격이고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비용 0.3원만 늘어났다.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kWh당 5.3원이어서 350kWh당 1855원이 고지서에 찍힌다. 하지만 kWh당 5.0원은 기존부터 부과하던 요금이어서 새로 늘어난 0.3원만 계산하면 350kWh당 105원이 기후환경비용으로 늘어난 순증액이다.

올해 1∼3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kWh당 -3.0원으로 책정했다.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1050원이다.

연료비 연동에 따라 kWh 당 연간 5원까지 요금이 오르내릴 수 있는데 대신 분기 단위로 변동 폭에 제한을 뒀다. 한전 관계자는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직전 요금 대비 변동 폭은 3원으로 제한하고 kWh당 1원 이내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연료비 조정단가 -1050원에 늘어난 기후환경비용 순증액 105원을 합치면 실제 할인받는 전기요금은 945원이다.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기존 5만5080원에서 5만4135으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대로라면 2분기에는 현재보다 350kWh 당 700원을 덜 낼 것으로 보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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