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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1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복지부 연금정책국, 복지부 및 국민연금 관계자 자택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판식을 열고 공식수사에 돌입한 특검의 첫 압수수색이다.
국민연금공단을 지난달 23일 이후 약 한달 만에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특검이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수순이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 목적도 있다.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에 유리하고 삼성물산에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발이 컸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합병반대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의사를 표시하면서 합병은 성사됐다. 국민연금은 당시 여느 때와 달리 의결권전문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사를 낸 논란을 빚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최씨 모녀 지원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배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실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6개 계열사를 통해 약 200억원을 출연한 것과 별도로 최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정유라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약 220억원을 지원키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중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실제 약 78억원을 최씨 측에 보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합병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고, 청와대의 입김이 국민연금에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특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합병을 찬성했다면 당시 주요 결재권자들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당시 합병을 찬성을 주도했던 인물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검찰 압수수색의) 보충 차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배임혐의 대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이며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