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받지 않은 게임의 테스트, 허용 인원 2만 명으로 는다

게임메카 기자I 2016.06.14 12:53:04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테스트다. 유저 피드백이 중요한 게임 특성 상 완성되지 않은 게임을 자주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는데, 초기 단계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심의를 받기란 부담스러울 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한국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라도 정해진 인원과 기간 동안 비공개 테스트를 허용해주는 ‘시험용 게임물’ 제도가 있다. 즉, 심의를 안 받아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테스트 허용 기간과 인원이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시험용 게임물'의 테스트 허용 기간과 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우선 PC, 온라인, 모바일게임은 테스트 허용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시험 참여 인원은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아케이드 게임은 테스트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30일로, 시험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기 수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늘어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를 통해 게임 콘텐츠 개발자가 충분한 기간과 인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식 출시 전 대중을 상대로 게임물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오류를 최대한 개선한 완성도 높은 게임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 게임 심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게임법에 따라 ‘자율심의’로 전환된다. 즉, 사업자 스스로가 등급을 매겨 게임을 출시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자율심의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사업자가 자체적인 심의 권한을 가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율심의를 이용할 수 없는 게임사의 경우 테스트 버전에 대한 기간과 인원을 늘려주는 이번 개정안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 업계에서는 사전 심의를 진행하기 전 '시험용 게임물'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기간이 짧거나 인원이 적어 보통은 테스트 전에 사전 심의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온라인게임 기대작의 경우 10,000명 이상의 테스터를 모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번 게임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업계 실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실 업계에서 이 ‘시험용 게임물’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테스트 버전 기간과 인원이 늘어난 것이 그렇게 잘 와 닿지 않는 업체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심의 없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 제도가 분명히 필요한 업체도 국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용률이 낮은 ‘시험용 게임물’을 업계에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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