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륜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한 30대 남성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남성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신모(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21일 판결했다.
신씨는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당사자로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판·검사는 물론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4조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방법으로 법률에 따라 사법연수원장에게 파면권과 징계권 등을 위임했다”라며 “자신을 파면할 권리가 없다는 신씨 주장과는 달리 사법연수원장이 연수원생에게 파면권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별정직 공무원 임용권자(사법연수원장)는 사법연수원생과 같은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받는다”라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신씨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 결과이므로 (사법연수원장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2012년 8월부터 사법연수원에서 동료 연수생 이모(30)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씨 부인인 최모(사망 당시 30)씨가 2013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분개한 최씨 어머니가 언론과 인터넷 등에 신씨 만행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도 지난 1월 신씨에게 “신씨가 저지른 불륜 행위로 사법연수원 위신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 사건이 법조인 전체를 향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