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경영하면서 거액을 횡령하고 배임·탈세한 혐의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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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청해진해운 등의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회사 이득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유병언 전 회장 일가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탈세 등으로 회사 재무구조가 약화됐고,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남 대균(44)씨가 이미 잠적했고 또 다른 자녀들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 미뤄 유병언 전 회장 역시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발표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혐의와 무관한 종교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데도 신도들이 종교 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유병언 전 회장은)무고한 신도들의 등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이미 지난 1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토록 요구받았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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