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만 판매하는 소형(1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됐지만 자치구마다 처리 방식 등이 달라 재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아서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많은 1ℓ짜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시의 모든 자치구에서도 판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강서구와 영등포구, 강남구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점검반을 운영해 7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 1차 적발 시는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3차 이상 적발시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각 자치구 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