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만원을 넘지 않는 상품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결제대금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IMF 이후 신용카드를 활성화 시켜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법적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된 바 있습니다.
현행 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10년여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소비의 활성화, 거래의 투명성 등 긍정적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카드 의무수납제로 중소 가맹점들의 불이익 증가,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 등 부정적인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최근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로 쏠리고 있는 것과 관련,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다 수입이 줄어드는 카드사, 그리고 불편이 따르게 되는 일반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