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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리니지 이용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임일곤 기자I 2009.10.06 16:21:42

38개 계정에 약 2000만원 지급결정
엔씨 "내용 확인후 공식의견 전달"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엔씨소프트(036570) 온라인게임 `리니지1,2` 이용이 부당하게 정지돼 피해를 입었다는 회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리니지1,2 도중 자동프로그램(일명 `오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구제한된 계정 중 753개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이 조치를 해제하고, 그 중 38개 계정 소유자에 대해 위자료 합계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753개 계정은 디텍터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715개 , 수동선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874개 계정 중 35개, S-BOT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20개 중 3개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은 정식 공문을 수령 후 공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엔씨측은 "그동안 자동사냥프로그램이 정당하게 게임을 이용하고 즐기려는 다수의 게임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게임소비자에게 얼마나 공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혀 소비자원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엔씨소프트에 있어 게임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더욱 노력하여 고객 친화적 관점에서 변경해야 할 것이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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