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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 비판…준법감시인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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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6.09.21 1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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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
증권사 거점점포 검사 결과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적발
예방적 투자자보호도 미흡 지적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여전히 ‘배만 불리는 영업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거점점포 등에서 발생하는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경영진의 관리·감독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1일 서재완 부원장보를 주재로 국내 21개 증권사의 준법감시인과 함께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이날 “최근 증권사들은 자본시장 발전과 더불어 큰 외형적 성장을 이뤘고 이와 함께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진 상황”이라며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사전 통제장치의 부실함도 함께 지적됐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 적정성 점검 결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상품 기획·심의 단계에서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의 ‘레드팀’으로서 통제·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또한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해야 한다”면서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내부통제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준법감시인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청취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항상 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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