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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에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탑승해 강남역에서 하차했는데, 출근 시간이었던 탓에 지하철 내부에는 많은 인원으로 북적였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당신이 지하철 객실 안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3회 정도 움켜쥐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인가 싶었던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는 피혐의자가 2023년 3월 22일 오전 8시25분쯤 강남역에 도착한 외선 열차 4-1칸에서 하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시간대 CCTV를 분석해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남성을 확인했고, A씨를 포함한 사진 여러 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결과 A씨가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후 역삼역 CCTV에서도 피해자가 오전 8시 27분쯤 4-1칸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은 피해자와 A씨가 같은 칸에 탑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억울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같은 위치에 서 있다가 한 정거장 차이로 내렸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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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는 4-1번 칸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역삼역에서 내렸고, 당시 A씨는 3-3칸에 있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다 경찰은 피해자를 잘못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흰색 마스크를 끼고 하의를 덮는 카키색 점퍼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피해자는 하의를 안 덮는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심지어 피해자도 법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사진 속 피해 여성은 제가 아니다”라고 증언해 검사와 판사를 당황케 했다. 결국 A씨는 1년 8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수사가 엉터리니까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다”며 “경찰은 제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전부터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 치료받는 중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내는 절 믿어줬지만, 이 일만 생각하면 힘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 측 변호사도 “경찰이 CCTV를 보고 3호 차량인지, 4호 차량인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냥 4호 차량이라고 단정 지었다”며 “피해자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고 범인을 먼저 지정해 놓고 꿰맞춘 것 같다. 지하철 수사가 전문인 서울지하철경찰대가 실수로 CCTV를 착각했을 리 없다.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당시 담당 수사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