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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대졸자에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확대…외국인노동자도 택배 분류

김미영 기자I 2025.03.17 11:09:13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 혁신 추진
‘대졸’ 응시자격 없는 국가 기술자격증 확대
외국인노동자, 택배 상·하차에 분류까지 허용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 아닌 신고제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국가자격증 제도를 바꿔 학력 차별을 해소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있지만 택배 분류 작업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분야 12개 ‘덩어리 규제’ 개선 과제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추진단은 기술 자격증 544종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별도의 시험이나 대학 졸업 등 자격 제한 없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 과정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가자격증제에 내재한 학력 차별을 해소해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졸 경력자에겐 자격증 취득 기회가 차단돼 있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도 응시 자격을 개선한다.

(사진=연합뉴스)
택배 서비스 산업의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택배 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토록 바꿀 방침이다. 택배 터미널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분류 작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택배 상·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금지돼 있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 관청의 허가 아닌 신고를 통해 설립·운영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 설립의 신속성을 꾀하고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줄인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2톤(t)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 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사업자가 재생 원료 변색이 단순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엔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 방법을 확대한다. 데이터센터 설립 시 과도한 미술 작품 설치 규제(건축비의 0.5∼0.7%)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미술 작품 설치·사용 금액은 최저요율(건축비의 0.5%)로 적용키로 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8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6건의 개선 과제, 422건의 개별 규제를 개선했다. 주로는 다수의 부처·법령이 관련돼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유일호 규개위원장은 “이번 5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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