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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린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합성 나체 사진 등을 다운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며 “합성사진의 내용과 범행 경위 및 동기, 합성사진을 배포한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다만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