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대 분야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 등을 보는 ‘건축계획’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보는 ‘운영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 평가를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 도시연구원 및 관계 전문가 자문 등 협의를 거쳐, 양육친화 주거환경 조성 항목으로 특화된 인증지표 및 평가지침을 마련했다. 전체 항목 중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필수 11개, 선택 10개, 기존 아파트는 필수 11개, 선택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하며, 인증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세 가지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8월 공모기간 중 자치구로 접수된 인증신청 서류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10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엔 아이사랑홈 인증현판이 부착된다. 또 비상벨과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 아파트 주민에겐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인증제가 양육친화적인 주거 모델을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자부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에게 아이사랑홈 인증 신청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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