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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금감원은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은행권은 기준안 수용 여부를 두고 배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준안을 수용하면 자칫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기준안 발표 전부터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법적 분쟁을 준비해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을 보면 (홍콩 ELS 손실) 피해자들이 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이 향후 있을 제재 및 과징금 산정시 경감 사유로 고려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도상, 관련 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요소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과징금 문제는 또 한참 후의 얘기니,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ELS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원인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2019년 DLF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 방안이 나왔고,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만들어졌다”면서 “또 불완전판매 관련 문제가 나왔다면 원인을 도출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서 “기존의 금소법이나 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고, 영업 관행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하고, 그거와는 따로 분리해서 (판매 금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안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에는 “(금감원이)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고생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DSR 제도가 지금도 굉장히 예외 규정이 많다”면서도 “어떤 제도건 간에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급격히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금융위 전 직원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