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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임원 출신인 민 씨는 권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2021년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한 민 씨에 대해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민 씨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귀국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1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민 씨는 보석을 청구해 지난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범위가 크고 이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다”며 징역 4년형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에 민씨는 “실무 담당자로서 불법적 사안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해왔지만 검찰 주장처럼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부분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민씨 측 변호인도 “사건 당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 파급효과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으로 미국으로 잠시 도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오수 등과 공모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시세를 조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주가 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 시세 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봐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 재판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