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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건설업은 147명(1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1건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81명(80건)으로 19명 감소(13건 감소)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은 179명(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명(19건) 감소했다. 50인 이상도 110명(109건)으로 11명 줄었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50인 이상 제조업이다. 지난해 상반기 52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29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1~2분기 누적치로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 발생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이 재해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위험성평가도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나열하고 못 지키면 처벌하는 산재 감축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위험성평가를 올해부터 산재 감축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성평가 도입의 효과가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제조업”이라며 “매일 작업이나 공정이 바뀌어 위해요인도 자주 바뀌는 건설업과 달리 제오업으 고정된 기계설비에 공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도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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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종·규모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늘었다. 증감률만 14%가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로 환산하면 29.5%가 늘어난 수치다. 50인 이상 기타업종의 사망사고도 24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33.3% 증가했다.
최 정책관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800억원 이상은 줄어든 반면 120억~800억원 사이에선 늘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수사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 적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중소·중견업체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의 경우 1건에 그쳤다.
고용부는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체계가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자 규명을 위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수사와 기소가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정책관은 “대기업 같은 경우 대형로펌들이 대응하고 있어 보다 면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탓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기업이건, 중소·중견업체건 똑같이 엄정 수사하겠다는 원칙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