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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하다. 무소속 위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민주당이 일종의 우회로를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 중인 중재안을 갖고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되는 만큼 안건조정위를 오늘이나 내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안건조정위원으로 요청한 3명 중 2명만 안건조정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조항에 대한 축조 심사를 요구하겠다”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된 것과 관련,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그럼에도 표결을 강행한다면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도 “민 의원은 절대 안건조정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위장 탈당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안건조정위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오늘 심의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분인데 찬성밖에 더 하겠나”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야당 몫이 되선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강행한다면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 와서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 알림을 통해 긴급의원총회 소집을 고지하고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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