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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는 마스크 등 보호구없이 확진자와 2m이내에서 15분 이상 머물며 대화한 경우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와 함께 핵심 격리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을 돌파하고, 재택치료 대상자가 65만명을 넘어서며 의료대응역량이 한계에 이르러 결국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장 “현재 하루에 17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 관리해야 될 사람은 확진자들에 대해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며 “동거인이 격리되지 않아 지역사회에 추가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에 따라 의료진에 대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도 변경했다.
확진자의 경우 3단계(하루 확진자 5만명 이상)에서 무증상 또는 경증이면 3일 격리 후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3차 접종)는 근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또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없이 근무하도록 했다. 또 근무 복귀시 PCR 검사 등을 통한 음성 여부 확인은 권고 사항으로 필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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