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맞춰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숙박 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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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바닥난방이 가능한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오피스텔은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예외를 인정한다.
전용면적 산정 방식도 오피스텔은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지만, 생활숙박시설이 채택한 ‘중심선치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해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