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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학원·마트 등 운영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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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1.06.28 12:01:25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 제한서 제외
식당·카페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도 자정까지 운영 가능
서울시 "별도 방역조치·선제검사 행정명령 검토 중"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서울시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7월 14일가지 2주간 6인까지 허용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 18일 오전 서울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28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운영 시간이 연장된다.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 방안에 따라 7월 14일까지 50인 이상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달 하순 들어 서울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 거리두기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별도의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송 방역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방역당국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방역관은 “서울시가 별도로 요청해 2단계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차원에서 함께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 추이는 2단계에 해당하는 5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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