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광명=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광명지역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회유하며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광명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명시 공무원 A씨(6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2개월 앞둔 2월4일 오후 8시께 광명시 철산동 한 음식점에서 모 인터넷신문사 기자 B씨에게 “이것으로 싹 끝내라. 형이 신문사 다 책임져줄게. 마사회 조져서 너한테 한 달에 100만원씩 줄게. 한 달에 450(만원)씩 해줄게”라며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자리에는 광명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C씨가 동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C가 국회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선거만큼은 도와주고. 네가 좀 도와줘라. 더 이상 하지 말고”라고 제안했다. 또 A씨는 “마시회 조져갖고 (B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 줄게. 앞으로 지랄하지 마라”고 했고 옆에 있던 C후보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오늘 여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마. 형이 책임지마. 어?”라고 하자 C후보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C는 다음에 내가 부르면 와.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자. 형이 하는 재건축 그것만 해. 응?”이라며 “C가 국회의원을 해야지, 내가 뭔 도움을. 네가 국회의원 못하면 내가 무슨 도움을”이라고 말했다. C후보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B씨에게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있어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