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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어제 변창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시면서, 구의역 김군에 대한 발언은 비판받을 만했고, 앞으로 국토부장관으로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각별히 당부하셨다”며 “그 헤아림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안 시행 유예기간 4년을 허용하는 등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해 처벌 조항 즉각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심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책임 바깥에 두고, 대리 책임자의 급을 높이는 것으로 퉁치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안”이라며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치적 수사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정부가 정작 산업현장 노동자 인명 보호를 위한 법안에는 극히 인색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확고한 가치 위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힘주어 언명해주시기를 고대한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 결단을 요청하며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