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세 신고 '역대 최대'…고소득층 '부의 세습' 활발

이진철 기자I 2020.07.17 12:00:00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상속·증여세, 신고건수·재산가액 매년 증가 추세
세수비중, 소득세 > 법인세 > 부가세 順
개별소비세, 골프장 늘고 유흥음식점 감소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나타났다.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부(富)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인원은 522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7일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앞서 20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으로 2018년 대비 13.1% 증가했고, 재산가액은 21조5380억원으로 4.7% 늘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15만1399건으로 2018년 대비 4.3% 증가했다. 재산가액도 28조2502억원으로 3.1% 늘었다.

국세청 제공
지난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934억원으로 2018년 대비 4.1% 증가했다. 입장인원은 1636만명으로 2018년(1557만명)보다 79만명 늘었다.

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신고세액은 7954억원으로 2018년 대비 18.6%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 신고세액도 827억원으로 전년(871억원)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4조8000억원이며, 유류세율 인하로 2018년 대비 4.4% 줄었다.

◇ 작년 국세청 세수 284.4조..전년비 0.3%↑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84조4000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0.3%증가했다.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도 96.9%로 2019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에 관세청 소관분(7조9053억원), 지방자치단체 소관분(1조1363억원)을 포함한다.

국세청 제공
지난해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 31.3%, 가장 작은 세목은 인지세 0.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89조1000억원, 법인세가 7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가 70조8000억원이다. 이어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5000억원, 개별소비세 9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8조3000억원 순이다. 이 외 기타로는 증권거래세, 교육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등 19조7000억원이다.

법인세 신고 법인수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23.3%로 가장 많고, 수입금액은 제조업이 전체의 38.0%로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이며, 과세표준은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순이다.

◇ 남대문세무서 3년 연속 세수 ‘1위’, 영덕세무서 ‘꼴찌’

전국 125개 세무서 중 남대문세무서가 3년 연속 세수 1위를 차지했다.

전국 세무서별 지난해 세수를 보면 남대문세무서는 13조7206억원을 기록했다. 남대문세무서는 금융업 등 다수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해 있다. 2위는 동수원세무서, 3위는 수영세무서로 집계됐다. 동수원세무서는 관서 세수의 90% 이상이 법인세이며,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원천) 비중이 높다.

반면 지난해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3년 연속이었다. 세수는 927억원이다. 이어 보령세무서 1053억원, 해남세무서 1078억원 순이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액은 2452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1.2% 감소했다. 다만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5221명으로 2018년에 비해 8.2% 증가해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액은 1조6490억원, 징수자는 2만3090명이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7조1003억원, 38만9000건이다. 유형벌로는 납부기한 연장 3조9120억원, 21만1000건, 징수유예 2조8872억원, 15만2000건, 체납처분 유예 3011억원, 2만7000건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9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31.3%)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원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발생처는 서비스업, 음식업, 제조업 순이다. 국세증명 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통계를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95개 국세통계표가 공개됐다.

1차 조기 공개하는 94개는 지난해 84개보다 11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2019년 510개)의 18.6%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징수(14개), 상속ㆍ증여세(8개), 법인세(18개), 부가가치세(33개), 소비세(8개), 기타(3개)로 구성돼 있다.

조기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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