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내운동시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태권도, 합기도 등 운동시설이나 줌바, 스피닝 등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헬스, PT 등에서는 집중이용시간인 저녁시간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가 헬스장 등에 대한 저녁시간대에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특히 체육시설이 밀집된 상가의 소독과 방역체계도 개선하도록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 뷔페음식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4종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미준수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날 기준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12만6000개이며 이중 약 1898만 건이 이용됐다. 의무시설은 9만 6805개소가 등록을 완료해 1509만 건을 이용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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