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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턴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

김미영 기자I 2020.06.30 11:02:40

국토부, 다음달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용 일부가 건설공사비에 포함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돼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하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해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혼란이 늘고 추가비용 발생도 증가했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해 제시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공고된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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