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선거구획정, 국회 합의에 전면 배치되는 위법한 획정"

이연호 기자I 2020.03.04 10:27:26

4일 민생당 3차 최고위원회 개최
유성엽 "농산어촌 배려 공직선거법25조 정면 위반"
박주현 "선구구 획정, 생활영역·생활권 고려도 안 돼"
코로나특위 위원장에 가톨릭대 정혜선 교수 임명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민생당이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위법한 꼼수 획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민생당 박주현(왼쪽부터), 유성엽, 김정화 신임 공동대표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4일 열린 당 제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선거구획정 결과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대단히 위법한 획정이며 국회 원내대표 간 합의에 전면 배치되는 아주 잘못된 획정”이라며 “공직선거법25조에 농산어촌을 배려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20대 때 5개시군도 모자라 21대 땐 6개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면서 공직선거법25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선거구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대표는 “국회의 합의는 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조정을 최대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민생당은 각당 협의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법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선 유 대표는 정부에 전시 체제에 준하는 강력한 수습 대책을, 박 대표는 정부에 소상공인에 100만~200만 원의 일회성 재난수당을 일괄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현 공동대표는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라는 것이 같은 생활영역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6개 시군구까지 묶으면서 전남의 경우 서쪽끝에서 동쪽끝까지 생활권역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획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일반국민들이 보기에도 자연스럽지 않은 획정”이라며 “마지막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 연합 정당 창당 논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유 대표는 “비례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내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연합정당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는 이날 당의 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추대하고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특위가 더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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