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 농촌공동체회사 청년 채용 땐 인건비 전액 지원

김형욱 기자I 2018.09.05 11:00:00

농식품부, 내년도 우수사업 지원 지침 개편내용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공동체회사가 내년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침 개편 내용을 5일 발표했다. 이 내용은 오는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전달된다. 지자체는 이 내용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내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사업을 확정한다.

농촌공동체회사란 농촌지역 주민이 스스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두메산골의 대체 교통 서비스 제공 사업이나 결혼 이민여성의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마을 공동 전통식품 제조 등 사업이 있다.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농촌 지역 소득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1년부터 이들 회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중 절반은 국비, 지방비와 자부담이 25%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인건비 최대 100% 지원 외에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청년의 자금도 지원한다. 9월 중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해 최종 선정된 7명에게 창업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농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도 마련해준다.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기간도 현 2~4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려 사업 운영 안정성을 키운다. 사회적 경제조직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지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사업 전체 규모는 올해 10억8000만원에서 내년 9억800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지자체에서 취합한 지원 대상 기업이 올해 33곳에서 내년 31곳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