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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자기상가 매입비 200억 지원

정태선 기자I 2016.08.31 11:31:27

상가매입비 75% 지원, 최대 50억원 한도 내 15년 분할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비싼 임대료 탓에 일터에서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자기상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에 나선다.

시는 9월1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200억원을 투입해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를 75% 이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이다.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다.

지원금액 중 50%는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추가 대출 할 수 있다.

예컨대 건물가 10억원인 경우 7억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억원은 자기담보로 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25%인 2억5000만원을 보증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며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단,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지원은 최소 25%의 자기자본으로 상가를 소유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임차상인과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우리은행 각 지점(1588-5000)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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