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자동차는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 결함 있는 신차는 교환이나 환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부의장은 23일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또는 1년 이내에 동일 일반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한국형 레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한 것.
심 부의장은 “자동차는 중요한 재산이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고 있는데 새 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어서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 않다”며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권고사항이라서 강제력이 없고 자동차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대결함이나 하자 발생과 관련, “현재는 입증책임이 소비자들에게 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별도의 제 3의 기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돼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입증책임을 어디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아울러 “지난 19대에서도 이 법을 추진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며 “이번에는 여기다가 소비자 보호 장치도 좀 더 보완하고 해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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