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5일 “공정위가 유료방송의 지역 점유율을 이유로 심사보고서에서 지분 인수도 안 되고, 합병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한마디로 공정위의 판단으로는 당장 헬로비전 지분을 인수해서도 지분인수 이후 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해서도 안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와 관련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이 유료방송에 대해 지역기준으로 점유율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지난해 9월 기준 KT의 IPTV‘위성 가입자는 844만 명(전국 점유율 29.6%)이고 CJ의 케이블 가입자(415만 명, 14.6%)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IPTV가입자(335만명, 11.7%)를 더하면 총 750만명(26.3%)이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경쟁문제를 전국시장으로 본다면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역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 문제를 봤다.
특히 공정위의 그간 스텐스와 달라 논란이다. 공정위는 이 합병의 시장획정을 전국시장이 아니라 케이블TV(SO)의 78개 구역 프랜차이즈로 해서 경쟁제한성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그간 공정위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특위를 통해 케이블TV의 권역을 전국단위로 복점(복수소유)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유료방송 권역 매각이 조건으로 온다면 매우 센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이 합병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면서 전국시장이 아닌 각 78개 구역별 지역시장으로 봤다면 과거 전국사업자인 KT(IPTV)와 스카이라이프 간에 계열사 편입을 아무 조건 없이 허용한 것과 온도 차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SK와 CJ는 이번 합병 무산 소식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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