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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전문 인력·대체기 확보 능력 키운다

박태진 기자I 2016.01.28 11:00:00

국토부, 안전강화 대책 마련
제주항공·진에어 조종사 등 자격정지 징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저비용항공사(LCC)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예비 엔진·부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또 대체기도 확보 능력도 키우고, 직원들 안전의식 제고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제주항공 여압장치 고장, 진에어 출입문 이상으로 비정상운항이 연이어 발생해 저비용항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안전투자 확대와 안전의식 제고를 추진한다.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항공기 대수 당 전문 인력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한다. 항공기 추가 도입 시 심사를 통해 인력수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항공기 1대 당 조종사 6세트(조)를 이뤄야 하지만 현재 5.5~5.9세트에 불과하다. 정비사도 원래 12명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9~11명 수준이다.

부품 고장 등에 대한 저비용항공사 대응력 제고를 위해 예비 엔진 및 부품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대체기 확보능력도 키운다. 또 사내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불시 현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저비용항공사 안전도를 평가해 일반에 공개한다.

정부는 이밖에 항공안전 감독관을 확충하고,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도 사전 예방적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초조종인력 양성사업, 고등훈련가정 신설 등 조종사 양성을 지원하고, 인천·김포공항 내 격납고도 짓는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30일) 처분하고, 소속 항공사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 원 부과 등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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