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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스 소독약 냄새 원인은 '산화취'..원인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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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4.08.26 14:12:05

신고제품서 산화취 원인물질 일반제품보다 다량 검출
"이달초 용존산소량 낮춘 사실 확인"
오비맥주에 시정권고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카스맥주에서 발생한 소독약 냄새의 원인이 맥주가 산화했을 때 나는 ‘산화취’로 밝혀졌다. 소비자 신고제품에서 일반 제품보다 산화취 원인물질이 많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스맥주의 높은 용존산소량이 산화취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스맥주의 소독약 냄새에 대한 분석 결과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현상이다. 산화취의 원인물질인 ‘trans-2-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가해 냄새가 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제품 23건과 시중 유통제품 37건을 바탕으로 문제의 냄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시중 유통제품 대부분은 산화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T2N 함량이 100ppt 이하로 검출됐다. 그러나 소비자 신고제품은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 보다 높은 평균 134ppt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취 성분(T2N)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다.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합성착향료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산화취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원료, 제조용수 및 자동세척공정 등을 점검했지만 모든 제조단계에서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달부터 최종제품의 ‘용존산소’ 관리기준을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카스맥주에 산소량이 많아 산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맥주가 햇빛에 노출돼 변질되는 일광취는 ‘소독약 냄새’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신고제품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을 검사한 결과 일광취의 원인물질인 ‘3-메틸-2-부텐-1-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오비맥주 3개 공장의 자동세척공정(CIP) 등 소독약 냄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이번 냄새의 원인은 소독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산화취는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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