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성공적인 창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나와 신한은행의 ‘상권분석 서비스’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은행 거래 때 불편을 가져왔던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는 283만개로 국내 전체 사업체 323만개의 87.6%를 차지한다.
소상공인단체 대표 24명은 이 자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해 불편을 겪고 있고, 예금잔액증명서 등 은행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토로했다. 또 미소금융재단에서 받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상환 기간도 현행 6개월이 너무 짧다며 1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수현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제도 개선이 가능성 사항은 이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건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표는 더 나아가 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원장은 “꺾기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재근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꺾기 적발 때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확실히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꺾기 적발 때 은행과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발견되면 은행의 일부 신규업무를 제한하고, 임원의 경우 직무정지의 중징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일정 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부과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과태료를 모두 합산해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하나와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와 세무·회계 ‘컨설팅서비스’를 전 은행권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내년에는 소상공인이 금융사의 전문지식과 빅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한 ‘자영업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9월말 현재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규모는 5480억원으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2954명 수준이다. 1인당 평균 1억9000만원 가량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들 대표는 이 밖에도 △신용카드 판매대금 지급주기 단축 △주유소업계의 현금 집적회로(IC)카드 결제 활성화 △금융기관의 확인서 발급 관련 제도 개선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 신용보증제도 마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홍보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 원장에게 “금융분야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만 개선되더라도 경영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성공적인 창업이야말로 서민경제안정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